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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논란도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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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회계 이어 회계 이슈 마무리 국면
    질의회신서 "경영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유의적 영향력 입증 어려워 현 상태 유지할 듯


    삼성생명을 둘러싼 회계논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금융감독원이 질의회신을 통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유의적 영향력과 관련해선 경영진이 판단토록 결정한 까닭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결정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의적 영향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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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불똥' 지분법 적용 논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지분법 적용 논란은 삼성화재의 밸류업 정책에서 시작됐다. 올 초 삼성화재는 밸류업 정책에서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로 확대, 자사주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비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상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타 회사 발행주식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15%를 넘기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안정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3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자 보유한 지분율 만큼 삼성화재 실적을 삼성생명에 반영하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 주식 20% 이상을 보유해야 해당 기업의 주요 영업과 재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분법을 적용토록 한다.

    다만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이사선임권 등 경영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 정책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삼성화재 품는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선택 배경은(2월14일)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혹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를 확인하는 게 아닌 경영진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후에도 경영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의적 영향력 입증 어려워

    회계업계 일각에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IFRS에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일방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이전에 삼성화재 사장을,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부사장을 역임했다.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근거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네트워크의 앱인 '모니모' 개발 과정에서 삼성카드가 주도적 역햘을 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개발 자금을 분담했다는 것도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실제 유의적 영향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임원진 교류는 삼성의 그룹 차원 인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행사한 영향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모니모 역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으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모니모는 계열사들의 시너지를 위한 것이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사회를 겸직하는 게 아니고 각 사의 이사회가 다른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지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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