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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정청래표 '1인 1표', 과반 미달로 부결…鄭, '당내 소통' 숙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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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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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를 넘지 못했다. 리더십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대표는 당내 소통 강화라는 과제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고 6·3 지방선거 공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했지만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 271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넘으려면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299표)이 필요하다.

    정 대표는 그동안 '당원주권'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1인1표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당규 개정을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 대의원제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TK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도 요구해온 상태다.

    아울러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한 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당시 투표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86.81%로 집계됐다. 정 대표 측은 사실상 대다수 당원이 찬성한다며 이를 강행했다.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서는 투표율이 16.81%에 그치는 등 권리당원의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한 데다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당내 선거 선거권 기준인 '6개월 이상 낭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당비 1개월 이상 납부' 등으로 완화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 친명(친 이재명)계 내 반(反) 정청래(반청)계의 영향력을 낮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찬성률이 과반 득표에 살짝 못 미치는 탓에 정 대표 측이 의견 수렴 절차만 제대로 거쳤어도 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 대표는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구성원 설득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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