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년 7월3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의전행사실에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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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강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식품부에서 줄곧 근무한 관료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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