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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신정훈 행안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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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국가와 지자체가 봉사자의 위험 분담하고 민간 자율성 높여야

    머니투데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는 신정훈 위원장.(가운데)/사진제공=신정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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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나주·화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시민 참여 형태를 반영해 자원봉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 체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전문성·자율성이 기반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현대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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