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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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원장에 대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충북대병원 교수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행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외부 의료진 참여에 대해 충북대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거 처벌 전례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처벌 전례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20여 건의 수술에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김 원장은 "일부 수술의 경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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