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까지 증시 올라야
배당률 상향 등 부담 줄어들어
회계 중과실 판정은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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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가 내년 1분기 기업공개(IPO)와 상장 시한 연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재무적투자자(FI)에게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오른다는 계획을 제시해 이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재무 부담이 커진다. 최근 SK그룹의 반도체 자회사 4곳을 흡수합병하며 체급을 키웠지만 같은 기간 회계 중과실 사건이 불거지면서 IPO에 변수가 생겼다. 이에 내년 상반기 상장을 노리되 시한 연장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내년 1분기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섰다. 2022년 상장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크레디트스위스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공동 주관사로는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을 선정한 후 약 3년 만이다. 건설업이 주력인 SK에코플랜트는 장기간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 산업이 침체되면서 IPO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트리켐·SK레조낙·SK머티리얼즈제이엔씨·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품으며 체급을 키웠다.
SK에코플랜트가 재무 부담 가중을 피하려면 내년 상반기 증시에 올라야 한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 IPO) 성격으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프리미어파트너스·이음PE·한국투자증권에 1조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CPS)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7월까지 증시에 오른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FI 대상 배당률을 높인다는 계약을 맺었다. 예심 청구 이후 상장까지는 수개월이 걸려 1분기 한국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반기 상장은 불가능하다.
SK그룹에서는 주요 FI와의 계약을 변경해 상장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올해 10월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중과실 판정을 내렸다. 회계 중과실은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만큼 IPO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이 상장 시한을 늦추더라도 배당률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 상장(Q-IPO)을 전제로 투자를 받는 기업은 기한을 늦추는 변경 계약을 맺을 때 통상 이자율이나 배당률을 높인다.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FI는 높아진 이율로 손실을 만회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적격 상장 기한을 변경하려면 투자자에게 주는 배당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SK그룹에서 IPO 리스크를 감안해 배당률 상향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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