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에 정산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 피소
전시투자사·티켓판매업체 등과는 민사 소송
전 관장 "간송미술관 전통과 명예에 흠집 사과"
간송미술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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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
전 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시회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민사 소송으로 인해 관장의 직위를 가진 제가 간송미술관의 전통과 명예에 흠집을 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 관장은 "전시회 기획, 운영, 콘텐츠제작에 참여했던 투자사와 미디어 제작사가 대금 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며 "일부 업체들이 민사 소송과 별도로 경찰서에 저를 고발하는 등 형사사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당시 호평과 함께 큰 기대를 모았으나 예상치못한 국내 정치상황(계엄사태)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결국 손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은 채 전시회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 미디어 전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미술관과 재단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본인 개인사업자 법인인 KMM아트컨설팅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간송미술관 또는 간송재단과 관련이 없고 본인의 법인과 관련된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시회 종료 후 투자사와 미디어 제작사들이 본인의 법인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해로 인해 형사 고발이 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있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오해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원이 마련되면 파트너들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문제의 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던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구달바별)' 미디어아트 전시다. 간송문화재단과 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이 후원했다.
해당 전시에 참여한 쓰리헤드하트핸드 등 4개 제작업체는 지난 10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전 관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가 주최한 전시회에 제작업체로 참여해 작업을 수행해지만,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다. 또, 위 업체 외에 전시투자사, 티켓판매대행·홍보업체 등도 모두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해 전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다. 합하면 소송 규모는 약 47억 원이다. 경찰은 오는 11일 전 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단독]'간송미술관' 관장, 사기 혐의 피소…정산금 미지급)
전 관장이 운영하는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해왔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8년 간송미술관의 전신 '보화각'을 세웠다. 상당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전형필 선생 일가 소유로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전 관장은 현재 간송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 관장,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학교법인 동성학원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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