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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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성탄절 가석방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시행된다.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심사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생활 반경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충족될 시 포함된다. 다만, 김호중의 경우 여론 반응도 참작 요소가 될 거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소망교도소의 한 직원이 김호중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호중은 실제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교도관에 알리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도 가석방 심사에 참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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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상고를 포기, 형을 확정했다. 형기를 모두 채울 시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가 대리 자수했으며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 등이 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신정환이 성탄절 가석방된 바 있다. 당시 신정환은 수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모범적으로 생활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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