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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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가 택배 운반용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5일 공유된 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을 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담겼다. 그러나 단순 '주의 요청'이 아닌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안내문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분들에게 오히려 갑질이다", "조심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금지는 과도하다", "택배 늦어지면 또 민원 넣을 것 아니냐", "유모차나 장바구니 카트도 전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선 "승강기 바닥 파손이 잦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수리비 부담이 크다. 일부 기사님들이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 조치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요청하는 5개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됐다. 지난 8월에는 '출퇴근 시간대 배송 피하기' 안내문을 게시한 아파트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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