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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가상 아이돌' 조롱한 누리꾼에 추가 배상 요구…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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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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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플레이브 X(옛 트위터) 캡처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 측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5월 14일 A씨에게 각 원고에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 달리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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