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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플레이브 X(옛 트위터) 캡처 |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 측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5월 14일 A씨에게 각 원고에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 달리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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