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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세입자 임차료 체납 정보 집주인도 계약前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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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조선일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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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임차료 체납 이력과 흡연 여부, 반려동물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초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신용평가기관, 부동산 기술(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한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평판,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반려동물 유무를 비롯한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된 반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어려웠다”며 “임대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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