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임신 폭로"로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 1심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씨의 새 연인으로 알려진 용씨는 지난 3월 양씨와 공모해 손흥민 측에 접근한 뒤 7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양씨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빼앗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씨에 대해서는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