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에 촬영…BJ·남친에 징역 8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수면제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정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와 B 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인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함께하자며 펜션으로 불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최후변론 했습니다.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mbnnews #수면제 #성폭행 #촬영 #인터넷 #방송 #BJ #범행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