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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범여권 ‘유엔사 패싱’ DMZ법에…국방부 “유엔사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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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9일 “DMZ 관련 사안은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달아 우려를 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안 3건은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제12조) 등이다. 또 해당 법이 기존의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을 두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은 전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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