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법인에 집단소송]
과방위, 박대준-강한승 등 증인 불러
金, 과거에도 “해외 체류” 불출석
소재 파악 안돼 강제구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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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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