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약관을 개정해 이자 연체 발생 후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점을 14일로 축소한다고 밝힌 건데요.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3일부터 기존 대출 고객도 적용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 채무자가 이자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대출 만기 이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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