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는 회사원 자료 사진.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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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한 20대 여성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 지역의 사무직 여성 직원 A씨(22)는 지난 2023년부터 근무 시작 시간(오전 7시30분) 보다 4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해왔다.
회사 측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 기록을 하거나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며 정시에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A씨에게 구두 및 서면 경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대임에도 새벽 출근을 멈추지 않았다.
회사 측은 결국 “A씨가 일찍 출근하는 것이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알리칸테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경고에도 수십 차례 조기 출근을 했고 사무실 도착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A씨의 지나친 시간 엄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사 규정 위반과 지시 불이행”이라며 스페인 근로자법에 따른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혐의를 회사 측이 별도로 고소한 점도 참작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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