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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연이율 1만2000%에 “자녀 학대” 협박까지…불법 대부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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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600배인 연 1만2000%의 이자를 뜯어낸 온라인 불법 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8)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1만2000%의 이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중·고교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 대신 본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지인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SNS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경찰은 지난 8월 대부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팀장 등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239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 2일엔 2차 검거에 나서 추가 피의자 5명을 자택 등지에서 붙잡고 현금 260만원 등을 압수했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은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7명에 이어 추가로 검거한 5명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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