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9 /사진=김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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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11일 뉴스1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남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씨 측은 종전 음주운전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2026년 1월15일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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