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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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금복권 1,2등에 동시에 당첨돼 무려 21억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첨자는 당첨 전날 ‘똥물에 빠지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1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당첨의 사연자 A씨는 충남 아산시 충무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292회차 연금복권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됐다.
연금복권은 로또처럼 한 번에 모든 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복권이다.
A씨는 “평소엔 로또를 주로 사고,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구입한다”며 “연금복권은 정해진 지역에서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똥물에 빠진 꿈을 꾼 다음 날 평소처럼 그 지역에서 연금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요일 오후 집에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확인하는데, 유독 0이 많이 보여 다시 보니 2등이더라”며 “놀라서 나머지 복권도 확인해 보니 1, 2등 동시에 당첨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살아온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출금을 갚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6자리 숫자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원,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는 향후 20년간 총 21억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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