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사 없어"…성시경 측 뜻 반영돼 각하 처분
성시경 [사진=에스케이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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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46)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A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성시경 측이 A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인 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고발인인 제3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매니저로, 공연과 행사, 방송 및 광고 출연 등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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