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여객 운송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내년도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위해 신규 인프라를 조성하고 운영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물과 연계해 빠른 시기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미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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