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서 설명
金 계엄 관여 의혹엔 “증거·진술 없어”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 발견 못 했다”
조희대·지귀연 등 고발건 불기소 처분
항소포기 심우정 건, 경찰에 이첩키로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김씨의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계엄 사전 인지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씨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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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씨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인물의 진술은 “본인(김씨)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김씨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였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김씨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3일로 정한 배경에 무속의 영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천공’의 관여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여러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박 특검보의 설명이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과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일로 고발당한 건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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