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전날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직무유기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과 최근 공수처가 채해병 특검팀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은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첩을 받아들일지 유권해석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가 다시 경찰청으로 재이첩을 한다면 다시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금품 수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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