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경찰 신청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 등 관련

    檢 보완수사 요구… 警, 재청구 방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세계일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 측 반려 사유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올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인근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 등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내란선동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 측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들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도 “수차례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도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폭동을 선동한 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