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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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수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씨를올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 외에 이날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오는 24일 가석방된다.
김씨는 작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다.
형법은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한다. 김씨는 이달 초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형 확정 후인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과정에서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이감을 도와줬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소망교도소에 A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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