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수형자는 24일 가석방된다.
가수 김호중.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초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