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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뒤집혔다…윤관석·허종식·임종성 2심 무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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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전원 무죄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X

    법원 “배제 후 남은 증거, 유죄 인정 못해”

    헤럴드경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를 위법 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위법수집증거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다.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무죄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된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한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 전 총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인정이 안 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녹음파일을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 모두 제외했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인 국회의원 일정표, 회의 사진, 보좌관 등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등 관련자들도 1심에선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허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연한 결과”라며 “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의혹은 이와 관련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선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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