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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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