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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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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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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 예규는 시행 후 공소 제기(기소)되거나,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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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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