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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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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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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조 청장은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명백히 위헌인 계엄 실행에 가담했고 이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계엄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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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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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군인들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군 요청을 받아 선관위 청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계엄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선관위 장악 시도를 도운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투입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선포 당시에는 위헌·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저항했고, 현장에 투입된 군경 역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점을 보면,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라 하더라도 헌법·법률에 반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경찰청장에게 있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월담을 방치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조 청장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의원들이 월담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헌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조 청장의 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조 청장은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4명의 탄핵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파면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기각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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