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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인보사 사태’ 피해 본 소액주주들... 손배소 냈지만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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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위 공시 없었다”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태로 손실을 본 소액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김모씨 등 소액 주주 총 19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합계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1999년부터 약 18년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17년 11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차 임상 중 이 약의 핵심 성분명이 코오롱 측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에 주성분을 ‘연골 유래 세포’라고 보고했는데, 실제 주성분은 ‘신장 유래 세포’였던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측을 형사 고발했고, 이후 인보사의 국내 생산과 판매 모두 중단돼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주가 역시 급락했고 주주들은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6년여 만에 코오롱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고의로 성분을 속이거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이 2015년 FDA의 ‘임상 중단 명령’ 등을 일부러 숨긴 채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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