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이 시장에 달러 풀게 유도
외국인 주식 투자 절차도 간소화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달러 대출도 허용
선물환포지션이란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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