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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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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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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오늘 방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위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간 YTN 민영화 과정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른바 '우회적 언론장악' 의혹을 받아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관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소송 참가인인 유진이엔티 측이 단독으로 항소한 상태여서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권력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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