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고려아연 美제련소 긍정 평가에도 경영권 분쟁 ‘장외 공방’은 더 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풍 “崔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

    고려아연 “제련소 빨리 지어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립 사업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은 가처분 신청과 금감원 민원으로 번지며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업에 따른 지분 구조 변화가 내년 주주총회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공방의 핵심은 미국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2조8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MBK·영풍 측은 이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 확보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내년 주총 주주명부 폐쇄 전인 12월 26일로 잡힌 점을 들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날짜를 일부러 당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도 18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16일 영풍 측은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 심리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영풍 측은 지난 17일에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금감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제련소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측이 제련소 지분을 최대 34.5%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인수권 조항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의 신주인수권은 미국 정부가 다른 핵심 광물 기업에 지분을 투자할 때도 요청하는 조건이고, 지분율이나 인수 가격 모두 통상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의 요구대로 정정 공시 명령이 내려져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주주명부 폐쇄일(12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이번에 발행될 신주는 내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영풍 측이 가처분, 정정 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 끌기’가 필요한 이유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사업의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제련소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신속성과 속도를 제1 원칙으로 삼기로 합의한 프로젝트”라며 “고려아연 정관, 법률,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풍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경영권 분쟁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이 문제 삼은 신주인수권 조항이 이사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며, 기밀을 왜곡해 외부에 발설한 것은 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에는 영풍 측 인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