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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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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담보' 무작위 배당 등 심리절차 예규 제정 추진… 외환·반란 등 '중요사건' 대상
    여당 법안추진 '맞대응'… 법조계 "내부 목소리 반영, 현행법령내 최선의 안" 평가

    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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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선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해 예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자체적으로도 해결책을 찾으라는 외부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원이 입법을 기다리며 법률안의 위헌성,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문제만 제기하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 제정키로 한 예규에 대해 법원에서 현행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나 국민여론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충실한 내란재판 진행에 대한 열망을 해결하고자 배당부터 시작해서 재판부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분리된 채로 사건이 올라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2심에서부터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기는 했다"며 "대법원이 법관들의 문제의식을 적당히 고려해서 선제적 방안을 내놓은 것같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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