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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저축은행 흑자 복귀에 M&A 기대↑…시장 재편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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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정리 효과에 흑자 전환…연체율도 하락

    상위사로 쏠린 이익…“지역 경제 격차 반영”

    대주주 심사 면제로 M&A 환경 개선

    “기대 커져…뚜렷한 호재 부재 시각도”

    쿠키뉴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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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정리와 비용 부담 완화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회복하고 있다. 업황 안정 흐름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내년 인수합병(M&A)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 전체는 1분기 44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2130억원, 3분기 1651억원으로 분기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앞서 저축은행 업권은 2023년 5758억원, 2024년 423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온 바 있다.

    올해 들어 순이익이 개선된 배경으로는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가 꼽힌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금액이 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권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분기 약 9000억원에서 3분기에는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3분기 말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6.90%로 전 분기(7.53%) 대비 0.63%포인트(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8.79%로 전 분기보다 0.70%p 낮아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3.41%에서 올해 3월 9.00%까지 급등한 뒤 6월 7.53%, 9월 6.90%로 빠르게 내려왔다.

    이는 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이 2025년 2분기까지 연체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말 0.25%에서 올해 6월 0.52%로 높아졌고, 캐피탈사는 1.04%에서 2.17%로 상승했다. 상호금융 연체율 역시 1.52%에서 5.70%까지 뛰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낮아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신용대출 등 부실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익은 상위사로 쏠림…“지역 경제 격차 반영”

    다만 수익 회복의 성과가 상위 저축은행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2860억원으로, 전체 업권 이익의 약 68%를 차지한다. 상위 몇 곳을 제외하면 중소형 저축은행 상당수는 여전히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양극화가 저축은행 개별사의 영업력 차이라기보다 지역 경제의 구조적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소득과 매출 흐름이 약화됐고, 이는 차주의 전반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특별히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차주 자체가 줄어든다”며 “수도권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영업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영업 기반이 되는 지역 경제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2024~2025년에 바닥을 다진 뒤 2026년에는 흑자 기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황 안정에 M&A 기대…“물밑 접촉 늘고 있어”

    업황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내년 저축은행 업계에서 M&A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애큐온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유력한 매물로 언급된다. 올해 저축은행 3곳에서 M&A가 성사된 점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뤄진 총 9건의 M&A 가운데 3건이 올해 진행됐다.

    최근 당국의 규제 완화도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허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잠재 인수자들의 제도적 부담은 줄어들었다”며 “M&A를 둘러싼 간접적인 환경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특히 여유 자본을 보유한 비금융 대기업이나 금융지주 계열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은 인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신사업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는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증권과 보험 업권이 (저축은행) M&A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M&A는 본질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물밑에서 비공식 접촉과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띠기에는 여전히 뚜렷한 호재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매수자 입장에서 인수 이후 사업적으로 눈에 띄는 개선 효과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단순한 외형 확대만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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