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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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사건 발생 5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지만 검찰 구형은 이에 모두 미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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