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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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양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수백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4일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옛 NSN)와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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