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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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이 과거에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는 어제(18일) 2019년 초 당시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A씨와 물류·배송엔지니어링책임자 B씨가 주고받은 쿠팡 플렉스 관련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쿠팡 플렉스는 택배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차량 등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배송 아르바이트' 시스템으로, 2018년 8월 도입됐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서 A씨가 "지난해 말 드러난 균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하자, B씨는 범, 즉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빠르고 싸게 하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고객과 플렉스 직원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반박하자, B씨는 "이번 출시를 위해 김 대표가 당신의 팀과 소통하는 것을 건너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이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A씨는 "쿠팡 플렉스 출시 당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재앙이었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당시 김 대표가 A씨 등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김 대표는 쿠팡이츠 배송 과정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배달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고객 전화번호에 접근할 수 있었나" "올바른 고객 경험이 아니다"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쿠팡 측은 해명 요청에 대해 "해당 메시지는 쿠팡에서 해고된 전 임원과 제3자 간의 대화로 추정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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