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앞 음주단속 현장 |
단속은 관내 유흥·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22곳에서 진행됐다. 교통경찰 등 116명과 순찰차 등 77대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전날 오후 8시 13분께 30대 운전자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께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30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남짓을 운전하던 중 단속됐다.
경기남부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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