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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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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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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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