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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내 남편과 바람폈지!” 상대방 머리채 잡은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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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상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

    울산지법 법정.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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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2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B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를 말리려 C씨가 자신을 몸으로 막아 서자 C씨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C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압적인 제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A씨가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A씨가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정해졌다”면서 “이 벌금액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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