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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못 줄이게 하는 내년 국방수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입니다.
[로저 위커/미국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 우리는 곧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대통령은 60년간의 국방부(전쟁부) 업무 관행을 가장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입니다.]
내년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이 다시 생겼습니다.
내년 전쟁부에 승인되는 예산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재의 2만 8500명보다 적게 줄이는 데 못 쓴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없어졌다가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미군 병력을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 역시 금지해 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바꾸는 데도 예산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투자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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