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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광주 광산구의회 "구청사 포화상태…면적 제한 규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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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12만5천여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41만명이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여서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민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 등 특정 지역은 구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며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령이 정한 (청사면적) 상한선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나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즉시 상향 조정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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