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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농협 비상임조합장, 장기독재 안돼" 2회 연임으로 제한… 농협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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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제왕적 조합장 폐단 근절·금융사고 통제장치 마련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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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적 조합장 방지 위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및 직선제 전면 도입,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법제화

    - 윤 의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거듭나도록 2차 농협 개혁 추진”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농협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게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농협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 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회장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폐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어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 또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했다.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상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농협의 수익을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3%로 인상하여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윤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1차 농협 개혁법에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협이 비로소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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