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뜯고 침입해 성범죄·절도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불원"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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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남 모 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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