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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이름·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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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확정

    공개 이후 병역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 즉시 삭제

    헤럴드경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대상자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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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병무청은 18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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