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캠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우려에
“입찰 유찰시 가격 하락 점검” 지시
IBK기업은행 임금체불 노사 갈등엔
“정부가 법위반 강요…제도 챙겨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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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MG손해보험 부실 정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며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절차상 허점과 IBK기업은행의 임금 체불을 유발하는 정부 지침의 구조적 모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현재 계약 이전(P&A) 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정리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예보가 책임지게 되지 않느냐”고 확인하며 투입 예상 비용을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대략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MG손보는 수천억 원의 부실을 예보에 떠넘기고 그냥 집으로 가면 끝인가”라며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보 내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 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보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왔다. MG손보 역시 향후 예보기금이 투입되면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캠코를 향해서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헐값 매각’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고, 일정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에선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닌가”라며 “그런데 언론에서 감정가 이하로 진행됐다는 언급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 없으며, 시가보다 감정가가 높거나 낮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캠코의 매각 절차상 허점을 파고들며 추가 검증에 나섰다. 강 실장은 정 사장에게 “입찰 매각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결국 헐값 매각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IBK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노사 갈등의 배경으로 꼽히는 인건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급여·상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기관별로 묶어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총액인건비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30%에 달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연차 보상 등을 총액인건비 한도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해놓은 총액 한도 때문에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률 위반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실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보증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정부 목표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이 1%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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