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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내 남편과 바람났지"…울산지법, 남편 상간녀 폭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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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아파트 복도서 머리채 잡고 폭행

    법원,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선고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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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남편 상간녀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양산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 했다며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폭행해 기소됐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C씨도 A씨에게 허리와 엉덩이를 걷어 차였다.

    재판에서 A씨는 C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C씨를 피해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C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국인 판사는 "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정했다. 이 벌금액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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